기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이륙 15분 만에 비상착륙” 美여객기 ‘발칵’
2026.07.02 02:01
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메사 항공이 운항하는 유나이티드항공 3989편은 지난달 30일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를 출발해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향하던 중 이륙 약 15분 만에 출발 공항으로 되돌아왔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이륙 직후 회항을 결정했다.
ATC닷컴에 공개된 관제 교신 기록에서는 기장이 관제사에게 “난동을 부리는 승객이 출입구 문(cabin door)을 열려고 하고 있다”며 “승무원들이 해당 승객을 좌석에 묶어 제압하려 하고 있다”고 긴급 상황을 알렸다.
항공기는 이후 안전하게 착륙해 게이트로 이동했고 문제를 일으킨 승객은 항공기에서 내려 경찰에 인계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FAA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는 830건이 넘는 기내 승객 난동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 6월 초에는 프론티어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비상구를 열려고 하다 다른 승객인 주짓수 강사에게 제압됐고, 5월에는 한 승객이 조종실 진입을 시도해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가 위스콘신주 매디슨으로 우회 착륙하는 일도 있었다.
FAA는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4만3000달러(한화 약 6700만원)를 넘는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도 비상구 조작 금지…“장난도 10년 이하 징역”
국내에서도 항공기 비상구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는 중대한 항공 안전 위협으로 간주된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과 탈출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상구를 장난삼아 만지거나 실수로 조작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해당 승객은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해명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인천발 시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또 다른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를 만진 뒤 “화장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승객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모두 14건으로 집계됐다.
그동안에는 단순 접촉이나 조작 시도에 대해 승무원의 경고나 공항경찰대 훈방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 비상구 개방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승객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형사 고발과 함께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고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구 여는 순간 범죄자…대한항공 ‘무관용’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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