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기 강요 칼 빼니…GA '꼼수영업' 벌써 꼼지락
2026.07.02 05:03
[서울신문]계약 첫해 과한 수수료 제한했더니
대출 약정 등 명목 바꿔 우회 지급
고액 보상에 새 계약 유도 악순환
기존 보험 해약 피해는 소비자 몫
금융당국, 변칙 지급 사례 점검도
40대 직장인 A씨는 수년째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을 관리해 온 담당 보험설계사로부터 최근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면 보장이 더 좋아진다”는 권유를 받았다. 며칠 뒤 해당 설계사가 다른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입을 미뤘다. A씨는 “보험을 깨면 해약환급금 손실이 생기는데 정말 내게 필요한 보험이라 권한 것인지, 이직 후 실적을 쌓기 위한 권유였는지 헷갈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설계사 이직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를 부추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 ‘1200%룰’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설계사에게 돈을 ‘대출’ 형식으로 먼저 지급하는 우회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설계사가 수수료 대신 받은 대출금을 갚거나 실적을 채워야 하는 구조가 되면 새 보험 가입이나 보험 갈아타기를 더 적극적으로 권유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도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 가입 첫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다. 이른바 ‘1200%룰’이다. 즉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설계사가 첫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정착지원금, 각종 인센티브를 모두 합쳐 12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기존 보험을 해지한 뒤 새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부당 승환’을 부추긴다고 보고 규제를 확대했다.
문제는 정착지원금이나 수수료가 다른 이름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GA가 설계사에게 수억원을 먼저 빌려주고, 이후 판매수수료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차감하는 대출약정 방식이 대표적인 우회 사례로 거론된다. 강사료·교육비나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계약 유지 후 받는 ‘13회차 시책’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이런 우회 지급이 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바뀌면 소비자에게도 영향이 간다. 대출약정에 “매달 새 보험을 몇 건 이상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거나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가 되면 설계사는 단기간에 새 계약을 늘려야 한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정착지원금이라고 하면 규제에 걸리니 대출 형식으로 처리하고, 못 채우면 회수할 수 있게 장치를 붙인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고 설명했다.
보험 갈아타기의 손실은 고스란히 고객 몫이 될 수 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새 보험에는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다시 적용된다. 상품에 따라 일정 기간 보험금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과 부당 승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향후 대출약정이나 강사료·용역비처럼 명목만 바꾼 지급까지 수수료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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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A씨는 수년째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을 관리해 온 담당 보험설계사로부터 최근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면 보장이 더 좋아진다”는 권유를 받았다. 며칠 뒤 해당 설계사가 다른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입을 미뤘다. A씨는 “보험을 깨면 해약환급금 손실이 생기는데 정말 내게 필요한 보험이라 권한 것인지, 이직 후 실적을 쌓기 위한 권유였는지 헷갈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설계사 이직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를 부추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 ‘1200%룰’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설계사에게 돈을 ‘대출’ 형식으로 먼저 지급하는 우회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설계사가 수수료 대신 받은 대출금을 갚거나 실적을 채워야 하는 구조가 되면 새 보험 가입이나 보험 갈아타기를 더 적극적으로 권유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도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 가입 첫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다. 이른바 ‘1200%룰’이다. 즉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설계사가 첫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정착지원금, 각종 인센티브를 모두 합쳐 12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기존 보험을 해지한 뒤 새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부당 승환’을 부추긴다고 보고 규제를 확대했다.
문제는 정착지원금이나 수수료가 다른 이름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GA가 설계사에게 수억원을 먼저 빌려주고, 이후 판매수수료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차감하는 대출약정 방식이 대표적인 우회 사례로 거론된다. 강사료·교육비나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계약 유지 후 받는 ‘13회차 시책’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이런 우회 지급이 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바뀌면 소비자에게도 영향이 간다. 대출약정에 “매달 새 보험을 몇 건 이상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거나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가 되면 설계사는 단기간에 새 계약을 늘려야 한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정착지원금이라고 하면 규제에 걸리니 대출 형식으로 처리하고, 못 채우면 회수할 수 있게 장치를 붙인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고 설명했다.
보험 갈아타기의 손실은 고스란히 고객 몫이 될 수 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새 보험에는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다시 적용된다. 상품에 따라 일정 기간 보험금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과 부당 승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향후 대출약정이나 강사료·용역비처럼 명목만 바꾼 지급까지 수수료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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