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구속영장 전부 기각…수사 차질 예상
2026.07.01 23:38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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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의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히 주요 범죄인 시세조종이 성립되는지와 성립 범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에 따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준항고 사건 처리 결과를 기다린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목표로 지난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11명과 법인 4개를 고발하면서 알려졌는데,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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