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 4명 구속영장 기각
2026.07.01 23:24
대형 병원장과 금융사 지점장 등이 포함된 수천억 원대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학원장과 병원장, DI동일 관계자, 소액주주연대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 모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또는 성립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종을 공모한 재력가 등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과 고액 악성 체납 행위 등을 두고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는데, 이 사건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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