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vs 종합특검… 수사 뒤집기 충돌
2026.07.02 05:02
내란특검 “법리 따라 처분해” 반격
수사 협조 군인들 수사 대거 확대
내란·외환 재판서 진술거부권 악재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를 종합특검이 연달아 뒤집으면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종합특검의 정례 브리핑 후 조은석 특별검사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식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란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란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당시 집행 방해에 대해 경찰의 채증 영상, 폐쇄회로(CC)TV 영상, 유튜브 생중계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리했다. 내란특검은 ▲수사기관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접촉이 없었고 ▲체포영장 제시 후 의원들이 시위에서 빠졌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몸싸움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짜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특검을 저격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코미디”라며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법왜곡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합참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 것을 두고도 내란특검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수사에 일부 협조했던 군 관계자들이 내란 및 외환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 탓이다. 내란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군인들이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내란 및 외환 재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군인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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