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구속영장 전부 기각
2026.07.02 05:46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해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와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법인 자금과 대출금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소액주주 운동을 내세워 경영진을 압박하고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 이후 첫 대형 사건으로 주목받았지만, 검찰의 신병 확보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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