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까지 69만 원? 북한 가나" 대만 관광객 택시비 바가지 논란
2026.07.01 15:27
SNS에 '바가지 논란' 공론화해 '시끌'
"고령 기사의 실수, 즉시 결제 취소 요청"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씌우는 일 많아"
한국을 방문했던 한 대만 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길에 택시비 바가지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약 7만 원을 치러야 하는 거리였는데, 택시 기사가 69만 원을 결제했다는 것이다.
대만인 관광객 A씨는 자신의 스레드에 "택시 요금으로 69만800원을 낼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한국에서) 택시 타지 말라"며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겪은 일화와 해당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일찍 택시 애플리케이션인 '우버'를 통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했다. 당초 예상된 비용은 7만800원이었고, A씨는 앱에 연동한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택시 기사 B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입국장으로 향하던 A씨를 쫓아와 카드 결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그 자리에서 당장 카드를 긁으라고 요구했고, 결제하기 전까지는 날 보내주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임박한 A씨는 B씨의 요구에 응했고, 추후에 69만800원이 결제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이 정도 금액이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간 수준 아니냐"며 "방금 대만에 도착했고, 카드사에 해외 결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글이 확산된 이후 대만과 국내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논쟁을 벌였다. 현직 택시 기사라고 밝힌 한 한국인 누리꾼은 "직접 택시회사 측 해명을 들어보니 B씨는 47년생 할아버지"라며 "택시 요금을 수기 결제하는 과정에서 요금란에 '0'을 하나 더 입력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공항을 빠져나오는 중 매출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항으로 갈 때 출국하면 항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많다"며 이 같은 해명을 반박했다. A씨가 환불받을 수 있도록 여러 신고센터를 알려주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환불받으면 더 이상 B씨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환불만 원할 뿐, 더 이상 택시 기사의 의도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지 않다"며 "기사가 고령이라 조작 실수를 했다는 설명을 믿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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