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광주 여고생 살해범 부친이 경찰… 친족특례 개선 검토 필요”
2026.07.02 01:14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며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목적 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정 장관은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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