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고생 살해' 장윤기, 경찰 아버지가 증거 인멸
2026.07.02 00:38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현직 경찰 간부인 장 씨의 아버지가 없앤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5일 새벽, 23살 장윤기는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납치해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 11시간 만에 검거된 장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성범죄는 적용하지 않고 살인 등 혐의로만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초동 수사 과정에서 놓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일부가 훼손된 리얼돌 여러 개가 있는 걸 파악하고도 확보조차 하지 않은 건데, 그 직후 장 씨 아버지가 리얼돌들을 해체한 뒤 광주시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버지 장 씨는 또 장윤기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도 사건 발생 이후 불태운 것으로 조사됐는데, 장 씨는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중간 간부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장 씨 차량 블랙박스 내용이 담긴 SD카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후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으로 발견한 블랙박스 SD카드에는 장 씨가 "내 앞에 나타난 여자만 불쌍하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또 지인 조사를 통해 "장 씨가 인생 망하면 여고생을 봉고차에 납치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 장 씨의 살인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 살인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달 기소했습니다.
장 씨 아버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용문/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찰 본래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 씨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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