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장윤기 부친, 핵심 증거 '리얼돌' 폐기…"처벌 못해" 왜?
2026.07.01 20:21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임에도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현징 경찰관인 장씨의 부친 A씨가 아들의 원룸에 있던 여러 개의 리얼돌과 장윤기 명의 휴대전화 등을 챙긴 뒤 버린 정황을 파악했다. A씨는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분해해 여러 장소에 나눠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장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리얼돌 촬영 영상을 토대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당초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았다.
리얼돌은 검찰이 장씨의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품이다. 리얼돌에는 장씨가 범행에 앞서 목 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있었다. 이에 검찰은 장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형법상 친족간 특례를 이유로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친족이 가족을 위해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한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월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7)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아울러 장씨는 범행 이틀 전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집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 성폭행, 스토킹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7차례에 걸쳐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한 학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최근 첫 공판에서 장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강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장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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