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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 ‘증거인멸’···고교생 이채원양 ‘살해’

2026.07.01 20:08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인형 조각 내 폐기
휴대전화 여러 대 불태워, “증거 사라져”
지난달 22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이후 일부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기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지난 5월 장윤기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부친이 일부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다. 장윤기 부친은 광주지역 중간 간부급 현직 경찰관이다.

경찰은 애초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양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장윤기 집에서 발견된 가슴 부위가 훼손된 성인인형을 들었다. 경찰이 촬영한 압수수색 당시 영상에서 훼손된 성인인형을 발견한 검찰은 인형 실물과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급받았다.

그러나 장윤기의 집과 차량 등에서는 성인인형과 휴대전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장윤기 부친이 경찰 압수수색 이후 아들 집에 남아 있던 성인인형을 조각내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윤기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웠다.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었다.

검찰은 장윤기 휴대전화를 분석해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여러 차례 여중생 신체를 불법촬영 한 사실도 밝혀냈다.

다만 검찰은 장윤기 부친을 입건하지 않았다.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죄를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윤기가 ‘성적 동기’로 이양을 살해했다는 정황을 밝힐 중요한 증거가 ‘훼손된 성인인형’”이라면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해 재판에 경찰이 촬영한 영상만 제출했다. 장윤기 부친도 증거인멸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인인형 등에 대한 유전자채취 등을 했지만 당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당시에는 범행과 관련한 주요 증거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하던 이채원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군(17)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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