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용자성 회피’ 비판받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수정···노사관계 항목 모두 삭제
2026.07.01 13:33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경기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안을 제작하면서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상생협력 매뉴얼은 지난 3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10여 장에 달했던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서술돼 있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하는 식이었다. 경기도는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라고 안내했다.
상생협력 매뉴얼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 “노조법 전면 훼손”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는 뒤늦게 해당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면서 “보완 작업을 계기로 노동존중 경기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향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날 추미애 경기지사의 노동분야 공약인 ‘노동감독관 도입’에 따라 7급 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방 노동감독관을 채용해 노동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임금체불·부당처우 등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62109005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106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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