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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2026.07.01 15:53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뉴스1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 내부 회의가 2차 종합특검 수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내란 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이 전직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차 종합특검은 1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부화수행은 내란 실행을 직접 주도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르거나 가담한 행위를 문제 삼는 혐의다.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다. 특검은 김 전 청장 등이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경우 해경 수사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 뒤 안 전 기획조정관이 계엄 관련 사범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치장 정비를 지시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안 전 기획조정관의 인사 경위도 특검 수사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직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이후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치안감으로 다시 승진했다.

이 의혹은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안 전 기획조정관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했지만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계엄 직후 해경 간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단순 상황 공유를 넘어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수사 범위를 전직 해경청장까지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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