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해경 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안성식 구속영장 청구
2026.07.01 16:07
2023년부터 방첩사에 해경 편제 규정 변경 의심도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일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조정관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양경찰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이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해 총기를 휴대할 것을 검토하거나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 의심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는 계엄 선포 뒤 합수부 구성 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교류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지난 4월 해경 내 청·차장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지난달 1일 안 전 조정관을, 같은 달 10일엔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해당 사건을 먼저 들여다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안 전 조정관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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