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종욱 전 해경청장, ‘계엄사 파견’ 반대에 “1명이라도 보내라” 압박
2026.07.01 16:57
12·3 내란 가담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에 반대하는 부하에게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김 전 청장은 다음날인 4일 새벽 ‘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부하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청장이 당초 계엄사 운영 예규에 따라 “연락관 2명을 파견하라”고 지시했지만 부하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보내선 안 된다”고 반발한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며 부하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에 연락관으로 보냈다. 계엄 상황이 종료되면서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전년도와 달리 해경을 비롯한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한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방첩사와 교류하며 방첩사가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 전 조정관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이 부장판사가 심사를 열어 결정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파이낸셜뉴스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