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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시정보다 민생 초점… ‘시민주권도시’ 광명으로"[경기 포커스]

2026.07.01 18:11

세상에 없던 '헌법친화도시' 그리는 박승원 광명시장
‘3선 시장’의 자치분권 청사진
특정 성과 정치적 브랜드화 경계
시·도의원·시장직 거치며 깨달아
시민 스스로 권리·책임 이해해야
숙의민주주의 힘으로 도시 성장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힘으로 누르는 행정 오래 못가
소박한 일상에도 헌법정신 구현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 포용
지방자치 새로운 모델 만들 것
박승원 광명시장이 1일 광명 최초의 3선시장으로서 앞으로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자치분권과 시민주권을 뿌리내리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광명시 최초로 '3선 시장'이 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개발이나 단기적인 정치적 업적을 쌓아 단체장의 이름을 알리는 '브랜드 시장'의 길을 거부한다. 대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치분권'과 '시민주권'을 시민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리는 고독하고도 담대한 여정을 선택했다. 1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박 시장은 "민선 9기는 개발의 성과보다 시민의 행복을 한 단계 더 완성하는 4년이 될 것"이라며, "광명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친화도시'이자 지방자치의 독보적인 롤모델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브랜드 시장' 거부… "자치분권의 리더이자 지도자로 남고 싶다"

지방자치단체장들 중 상당수는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강렬한 슬로건이나 대규모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정치적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열을 올린다.

그러나 최초의 3선 시장이 된 박승원 시장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박 시장은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브랜드 시장'보다 '자치분권의 리더이자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단체장이 특정 사업이나 눈에 보이는 업적을 정치적 브랜드로 만드는 데만 과도하게 집중한다면, 그 화려함 뒤에서 정작 시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정책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과적으로 시정의 균형이 무너지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마저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날카로운 진단이다.

도시의 외형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행정 정책도 시대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지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치의 정신'만큼은 영원불멸하다고 박 시장은 믿는다. 시의원과 도의원을 거쳐 광명시 최초의 3선 시장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얻은 확신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결국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시민의 참여에서 시작된다. 시민이 행정의 시혜를 받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도시 발전의 주체가 될 때 지방자치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 '시민주권도시'와 '헌법친화도시'

박승원 시장이 공언한 '자치분권의 리더'라는 소명을 광명시정에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의 핵심은 바로 '시민주권도시'의 확립이다.

박 시장이 정의하는 시민주권도시는 단순히 행정이 시민의 민원을 경청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시민이 도시의 주권자로서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며, 행정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구조적 대전환을 뜻한다.

그는 이러한 시민주권의 출발점이자 자치분권의 마중물로 '시민교육'을 지목했다.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공의 문제를 스스로 숙의해 판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선 9기 광명시는 민주시민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숙의민주주의 플랫폼을 활성화해 시민의 실질적인 권한을 넓힐 방침이다.

■세상에 없던 '헌법친화도시 광명' 만든다

박 시장이 강조하는 시민주권의 철학은 국가의 근간인 '헌법 정신'과 깊게 맞닿아 있다. 그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헌법) 전문의 "독일 국민은 자신의 헌법제정권력에 기해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조차 국민 스스로의 권한으로 만든다는 주권재민의 선언이기 때문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역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 헌법 정신을 지방자치 현장과 시민들의 소박한 일상에서 구현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러한 철학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메가 프로젝트가 바로 '헌법친화도시 광명'이다.

헌법친화도시는 단순히 시민들에게 헌법 조항을 널리 알리는 도시가 아니다.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 지방자치, 기본권, 민주주의의 가치가 행정과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시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향후 시민 참여와 민주시민교육의 거점 공간이 될 '시민주권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헌법을 접할 수 있도록 '헌법 책자 보급 사업'을 전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헌법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박 시장은 광명시만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들과 연대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헌법적 가치와 시민주권의 정신을 지방행정에 이식하는 전국 단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명시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경험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다.

■광명, 지방자치 새로운 모델 제시

박 시장은 시민들 간 갈등에 대해서도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갈등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더 나은 해법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숙의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도시가 정체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진단이다.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갈등을 힘으로 억누르는 행정은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끝까지 경청하는 '시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대 속에 박 시장이 꿈꾸는 광명은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도시"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의 참여와 토론, 협의와 합의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민주권도시, 그리고 헌법의 가치가 시민의 일상에서 살아 숨 쉬는 헌법친화도시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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