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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50→30% 낮추면 과세기반 202조원 증가”

2026.07.01 15:55

박수영 의원, 상속세 개편 경제적 효과 정책 세미나
“기업·일자리 보호 위한 실질적인 개편안 필요"

상속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면 국내 과세기반이 202조원 확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상속세율 인하 문제를 이념을 떠나 실증적인 연구 데이터로 확인한 셈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는 1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외국 자본의 신규 유입, 국내 투자와 경제성장에 따른 장기 환류효과를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늘었다. 유 교수는 “과세기반 확대분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약 98조9700억원,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약 48조원, 신규 해외자본 유입 약 54조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유출 억제 및 자본 유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을 약 22%로 제시했다. 상속세율을 22%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 연간 잠재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현행 50% 세율 체계의 세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잠재 세수는 2043년부터는 현행 체계를 역전했다. 상속세율을 낮추는 게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자본 유출 억제와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큰 과세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최고 50%, 최대주주 할증시 60%)로 상속세를 내지 못한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효과가 실증적으로 분석된 만큼, 우리 기업과 일자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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