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 바로 상속하려면 유언장 필요…증여재산 낭비 걱정땐 신탁” [머니트렌드 2026]
2026.07.01 17:49
- 이승준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 팀장
“상속 몰아주기, 유류분 청구는 주의”
이승준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 팀장은 1일 증여·상속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간과하기 쉬운 원칙과 절세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 팀장은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자녀 간 협의를 통해 자신의 자녀들(고인의 손자)에게 고인의 재산을 줄 수 있지만 세법은 이를 상속받은 뒤 증여한 것으로 본다”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한다면 30% 할증이 붙더라도 훨씬 절세가 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상속 재산을 특정해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경영권, 부동산, 금융자산 등 다양한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황에 맞춰 배분하고 싶다면 이를 유언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정상속재산 발생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법은 고인이 사망 전 인출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그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분류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팀장은 “사용처 입증은 상속인에게 있어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간병비나 병원비 등은 가능하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자녀 혹은 손자가 증여 재산을 잘 운용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안심증여신탁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에는 낭비 등을 우려해 신탁 계약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면서 “자식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통제권은 본인이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 팀장은 이외에도 △배우자 상속을 통한 절세 △사위·며느리에 대한 효과적 증여 △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 시 주의점 등을 강연에서 두루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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