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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50 → 30%땐 과세기반 202兆 확대"

2026.07.01 18:07

국회 토론회, 경제효과 분석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면 과세기반이 약 202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가 1일 국회에서 개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30%를 적용하면 약 99조원의 국내 자본 유출을 억제할뿐더러 해외 한국계 자산 48조원이 돌아오고, 신규 해외 자본 53조원이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속세 과세기반은 현재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세기반은 개인 금융자산 중 상속 대상 자산과 기업 승계 자산을 합쳐 계산했다. 자본 유출 억제 등 경제 효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의 상속세율, 투자·사업 이민 비용 차이를 비교해 산출했다.

유 교수는 “세수 안정성과 해외 자본 유입의 균형을 이루는 ‘최적세율’은 22%”라며 “올해부터 22%를 적용한다면 30년 뒤 현행 기준 예상 세수(484조8700억원)보다 세 배 이상 높은 1564조3200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50% 세율은 잠재 세수 확보, 국내 과세기반 확대, 해외 자본 유입 등 모든 정책 목표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상속세 인하 시 과세기반·세수 확대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동안 상속세 인하에 따른 세수 증감 전망은 연구마다 엇갈렸다.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면 5년간 평균 4조원(총 20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해 한국경제인협회는 상속세수가 10% 줄어들 때 장기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0.6%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세계 최고인 60%에 이른다”며 “상속세 인하 문제로 지금껏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념 싸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증적 데이터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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