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전
[외전인터뷰] 김종철 위원장 "방송광고 규제 형평성 어긋나‥획기적인 규제완화 할 것"
2026.07.01 15:47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진행자 > [외전人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 김종철 >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영광입니다. 지난해 말에 방통위 체제가 끝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장이 되셨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신없으셨을 것 같아요.
◎ 김종철 > 예, 어쩌다 저도 공직을 맡게 돼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위원회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오셔야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데 사실은 그건 4월에 이루어져서요. 사실은 3개월 동안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루 같은 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작년 말 방통위 체제에서 방미통위 체제로 바뀐 건데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위원장님.
◎ 김종철 > 큰 변화라고 한다면 크게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이름이 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진흥 업무도 저희들이 주관하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그보다는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하에서 사실은 정치적 이유나 사회적 이유 때문에 행정 공백이 있고요. 그다음 졸속 파행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초대 방미통위 체제 하에서는 벗어던지기 위해서 일하는 위원회 이미지를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월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부터 전체회의를 20차례 매주 개최를 해서 총 108건의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누적돼 있는 사건들 예를 들자면 방송과 관련되어서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돼 있었던 방송국들 150여 개를 저희가 재허가 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방송법 등이 개정되었는데 후속 법령, 시행령 등을 개정하지 않아서 법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법 상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MBC에도 관련되는 건데 방송3법이 개정되었는데 후속 시행령이 없어서 MBC 지배구조 구성과 관련되어지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추진해왔고 통신 분야와 관련돼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어서 돌아오는 다음 주가 되겠네요. 7월 7일에 법이 시행되고 그 시행됨과 동시에 적용될 후속 시행령을 저희들이 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시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방송, 미디어, 통신 하나하나 힘을 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김종철 > 예.
◎ 진행자 > 헌법학자이시기도 하고 언론법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을 언급을 했는데 위원장님은 보니까 “방송의 자유와 공적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적 책임 어떤 부분을 강조하신 걸까요?
◎ 김종철 > 대통령 말씀과 제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송의 자유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방송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람만이 방송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방송의 자유를 누리니까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공적 책임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방송법에는 그와 관련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필요한 공론장 형성의 방송이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다양한 발언들을 표현들을 하고 수용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방송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책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김종철 > 책임감 느끼셔야 합니다.
◎ 진행자 > JTBC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회생 신청을 했잖아요. 방미통위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 김종철 > 참 유감스러운 상황이죠. 방송을 하고 있는 현업 방송사가 재무 구조상의 문제점 때문에 방송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된 사실상 초유의 상황인데요. 방송을 어떻게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책임 하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운영하게 하는 게 저희 행정기관으로서 방미 통위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내부의 담당 실무자들하고 외부의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꾸려서 상황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필요한 대응책들을 어떻게 정책적이면 정책적, 사안별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건 재무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특히 채권자들 중에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방송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도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 프리랜서나 그런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임금 문제라거나 또 외주 프로그램에 제작하게 될 때 중소 영세 제작자들이 제작비를 혹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들을 저희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방송산업계의 중요한 축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방송 환경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JTBC를 비롯해서 방송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종철 > 방송 광고 시장이 매우 어렵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특히 지상파 방송사가 10년 전과 비교해서 광고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1.6조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7천억 수준으로 떨어지고, 반면에 경쟁이 되어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온라인 방송 쪽에는 3~4조 규모이다가 지금은 10조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산업계의 산업 동향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지상파나 전통적인 방송들이 이런 매출이 급감하게 되는 건 방송 콘텐츠나 콘텐츠의 내용들과 관련되어져서 공적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광고 규제입니다. 시청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방송 광고가 재원을 마련해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권을 더 확보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익교량을 완화해서 해서 예를 들자면 광고의 일일 총량 제한이 있었습니다. 전통 방송사들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좀 더 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광고도 45분 단위로 하던 것을 35분 단위로 줄여서 하고 가상광고나 간접광고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크기를 조정해서 광고효과가 좀 더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현실화되게 될 겁니다. 이건 사실은 아주 작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추계로는 160억 정도의 효과밖에 없지만 광고 규제 완화의 첫 삽을 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더 많이 추진을 해서 좀 더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서 광고를 통해서 방송미디어 환경에 있어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규제 완화가 시작된다라는 측면에서도 환영하는
◎ 김종철 >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오랜 과제들이 첫걸음을 뗐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제가 꼭 방송에 종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문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앱에서만 결제를 해야 된다든지 쿠팡에서는 납치광고도 있고 그렇잖아요.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얽히는 부분도 있어서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김종철 > 엄밀히 말하면 표현의 자유 문제는 아니고 산업적인 이익 공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방송미디어 통신영역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했고 플랫폼 없는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지배력을 장악하는 측면들이 있게 되죠. 경제적 우위를 통해서 결제 방식을 자기 방식만을 하도록 하게 된다면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 소비자도 전가된 수수료가 상품가격 등에 부과되니까 소비자 이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초래되겠죠. 중요한 것은 중소 앱 개발자들의 잉여가치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과다하게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앱 개발자들이 많아져야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도 융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생관계에 있게 되는 것인데 경제적 우위를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관계들을 강제하는 그리고 부당하게 지연시켜서 불이익을 주게 되는 이런 부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공정한 시장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국내 앱 개발자들이나 궁극적으로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그런 인앱결제 강제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공정의 문제죠.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철 >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선책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AI로 인해서 허위 정보가 양산되기도 하고 가짜뉴스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얽혀 있을 것 같은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종철 >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적 책임의 제일 큰 부분들이 불법정보라거나 허위조작정보들이 유통되어서 좋은 정보들을 오히려 없애고 그래서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공적 책임이 가장 저해 요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일부 부분에서는 불법정보 중에 요즘 문제되어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혐오 표현이라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킨다라거나 그런 것들을 AI 기술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 위험도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죠. 그게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 이름으로 되었는데 더 이상 그것은 사회적으로 질서를 해치는 그런 정보들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거나 굉장히 낮은 것들이어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해 주는 게 꼭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접근과 문화적인 접근이 다 필요한데요. 법 제도적으로 그것을 처벌 위주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역으로 표현의 자유에 엉뚱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런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유통들을 막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예를 들어서 경제적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적 규제들을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에서 가중 배상을 하게 하고요. 법원에서 이미 허위조작정보로 결정이 난 것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가치가 없는 최악의 특히 법원에서 판정된 그런 어떤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라거나 또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경제적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서 공론장을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더 크게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문화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거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인데요. 전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미디어 역량 교육을 통해서 나쁜 허위조작정보와 좋은 정보를 잘 선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국민들이 골고루 가져서 경제적 목적으로 아무리 나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유통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경제적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 김종철 >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에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되게 되고요. 시행착오들은 일부 있겠지만 가중배상제라거나 과징금을 통해서 최악의 조작정보나 불법정보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이 현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통신 OTT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통합미디어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점에 강조점을 두십니까?
◎ 김종철 > 아까 모두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방송과 전통적인 특히 지상파 방송을 전달하는 매체 방식은 다 다르지만 수용자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맞아요.
◎ 김종철 > 화면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탭을 통해서 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수용자 중심으로 방송 개념을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고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온라인 방송 특히 대표적으로 OTT 같은 것들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나쁜 방송의 프로그램들도 잘 유통되게 될 수 있는 반면에 공적 책임이 강조되어지는 지상파 방송들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광고도 그러니까 더 안 붙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일단의 예고요. 이건 비대칭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송이라는 시청자 위주에서 미디어 환경의 기준을 공통으로 설정하고 규제도 물론 매체별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순 없습니다만 완전히 불균형이 너무 커져서 시장을 왜곡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은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큰틀에서 온라인 방송 OTT를 포함하는 통합미디법의 제정은 앞으로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미디어발전위원회도 본격 가동되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논의를 하게 되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김종철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라거나 사실은 방송산업을 진흥하는 정부적 사회적 지원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방송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들을 광고를 통해서 조달하건 또 정부 지원을 통해서 혹은 사회적 협찬을 통해서 지원하건 그것들과 관련된 공통의 어떤 규범의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범의 틀을 만드는 것은 특히 행정기관 면에서도 저희 위원회만 혼자서 할 수가 없고요. 콘텐츠 진흥과 관련되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하고 기술 인프라 관리와 관련되어져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의 진흥과 규제와 관련된 역할들을 주요하게 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기관들과 특히 거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방송사업자, 미디어사업자뿐만 아니고 시민사회 시민의 이익을 공익을 보호하는 시민단체들도 참여해서 공익 보존적인 역할들을 해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공론기구를 만들어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진흥 규제체계를 만드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관련된 단체와 기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조율도 어렵겠다.
◎ 김종철 >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수준들을 시험하는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여 년 동안 이 과제들이 계속 제기만 되어 오고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노력을 위한 공동노력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국정 과제에도 이 부분들은 포함되어져서 이번 정부 내에 확실한 성과를 내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이 ‘미디어 기본 사회’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디지털 격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보에 소외되는 계층은 없어야 된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 김종철 > 그런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디어가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됐는지 저희들이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소에 인간의 기본권을 인간의 존엄을 살리기 위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질적 부분만 고려를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의식주 먹고 입고 집, 거주할 공간, 이런 건데 그건 아날로그 방식의 관점이고 미디어나 플랫폼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닌 세상이 된 거죠. 미디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휴대폰 지금 국민 보급률이 90%를 넘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OTT 구독률도 국민들이 거의 8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이 아닌 삶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AI미디어 기본사회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접근권이나 활용권이나 선택권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기본사회 개념에 맞게 미디어를 콘텐츠 소비를 하건 아니면 플랫폼에 접근해서 문화적 생활을 하건 아니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 디바이스죠. 휴대폰을 하거나 탭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혹은 사회적 지원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게 미디어 기본사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일했다고 하셨는데 하실 일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 김종철 > 더 많이 해야 될 일이 쌓여 있고요. 그동안 누적된 일들도 있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첫 질문에서 주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로 ‘일하는 위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역할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철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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