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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인 척 떠넘겨 안락사…SNS에서는 "가슴 찢어져"[뉴스럽다]

2026.07.01 15:44

이거 봤어요? 뉴스럽다
키우던 반려견을 임시보호 중인 유기견인 것처럼 속여 보호소에 떠넘기고 끝내 안락사에 이르게한 견주를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견주의 가족은 안락사 당일 SNS에 입양 요청 글을 올렸는데요. "엄마가 못키우겠다면서 보호소로 지금 보낸 상태"라며 "마음이 찢어진다"고 남겼습니다.
동물보호연대 SNS 캡처

키우던 반려견을 임시보호 중인 유기견인 것처럼 속여 보호소에 떠넘기고 끝내 안락사에 이르게한 견주를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1일 동물보호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견주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유기견이라 속여 시청 당직실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유기견으로 접수된 반려견은 임시보호소로 보내졌고, 밥도 사람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입양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끝내 안락사됐다.  

동물보호연대 SNS 캡처

해당 반려견이 보호자가 있는 개라는 의혹은 안락사 당일 SNS에 입양 요청 글이 올라오며 비롯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우리 본집에서 키우던 골든두들"이라며 "엄마가 못키우겠다면서 보호소로 지금 보낸 상태"라고 사진을 첨부했다. 이어 "우리 애기 행복하게 해줄 사람 찾는다"며 성별, 연령, 중성화 여부 등을 기재했다.

그는 "살도 많이 빠지고 웃음기도 없고 보호소에서 데려갈 때 가기 싫어했는데 억지로 끌려갔다"며 "진짜 마음이 찢어진다"고 남겼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 연대는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글이 올라온 날 안락사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연대는 "동물 유기만으로는 벌금형에 그치지만, 공무원을 속여 행정을 움직인 행위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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