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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과속, 승용차는 신호위반… 중학생 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검찰 송치

2026.07.01 16:54

사고 차량. 연합뉴스


환자를 태우러 가던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간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각 차량 운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1일 원주경찰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B(65)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55분께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km로 과속운전을 했다. 그러다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사설 구급차 안에 응급 환자는 없었으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사설 구급차가 인도를 덮쳐 중학생을 충격, 학생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 씨와 사설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 C(24) 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씨가 도로를 빠르게 내달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검찰은 '구급차에 환자가 타고 있지 않더라도 후송을 위해 환자를 향해 이동하는 과정이라면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점부터 구급차의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고 판단, A 씨에게 적용했던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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