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장동 비리 일조" 주장 배현진,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2026.06.30 17:5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중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배 의원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데 초기 일조를 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기사에는 박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0년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적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 의원은 "배 의원이 2021년 기사를 인용해 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와 관련된 변호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게시물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배 의원이 응하지 않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관련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할 경우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배 의원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 의원이 공유한 기사가 현재까지 삭제되거나 정정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배 의원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배 의원이 당시 언론 보도를 근거로 글을 쓴 것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지 대장동 비리 가담 여부를 단정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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