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주민, 대장동 비리 일조” 주장 배현진 명예훼손 무혐의
2026.06.30 16:58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일조했다고 주장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배 의원에 대해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박 의원을 겨냥해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 돈을 챙기는 데 일조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배 의원은 박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0년 대장동 개발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적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언제까지 대장동 비리와 무관한 것처럼 흐린 눈을 할 수 있을까”라고 썼다.
박 의원은 이에 배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배 의원이 응하지 않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배 의원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공유한 기사가 현재까지 삭제되거나 정정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배 의원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배 의원이 당시 언론 보도를 근거로 글을 쓴 것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지 대장동 비리 가담 여부를 단정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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