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관여' 김화동 대령, 모해위증 혐의 전면 부인
2026.07.01 11:50
박정훈 재판서 '이첩 보류' 모해위증 혐의
金측 "특검 공소제기 위법…기각·무죄돼야"
박정훈·김계환 증인신문…내달 변론종결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순직해병 사망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화동 해병대 2사단 1여단장(대령) 측이 특검의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모해위증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김 대령의 모해위증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김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준장) 재판에서 박 준장의 유죄를 목적으로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음에도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김 대령 측은 "특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해 모해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와 공소 절차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기각 또는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박 준장의 항명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인물이라며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준장 위증은 채상병 사망 원인과 경과, 그 이후 국가기관의 은폐 과정이 아니"라며 "채상병 사건과 관련없는 독립 범죄로, 수사 범위를 이탈한 위법 수사"라고 했다.
또한 "이첩 보류 지시는 객관적 진술에 부합한다"며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한 박 준장의 반응을 보면 김 대령의 허위 기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허위 진술 모해위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령에게 모해 의도도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준장과 김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내달 19일 피고인 신문과 특검의 구형 및 최종의견,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령은 고(故) 채상병의 사망 사건 당시 김 전 사령관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었다.
특검은 김 전 대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조사 기록의 이첩이 보류되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김 전 사령관 사이 중간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를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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