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겨냥 위증' 전 해병대여단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6.07.01 16:5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해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여단장 측은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단장 측은 모해위증재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 김 여단장은 당시 회의에서 오간 발언 등을 고려해 진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한 박 전 수사단장과는 직무상 접점이 있었을 뿐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실이 없어 원한 등 구체적인 모해 동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여단장은 2024년 3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때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수사단장에게 사건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며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러한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여단장이 박 전 수사단장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훈 #채상병 #격노설 #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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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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