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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에 ‘장애혐오 발언’ 국힘 미디어 대변인 검찰 송치

2026.07.01 13:14

“눈 불편한 것 빼면 기득권” 차별 발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혐오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감동란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 공천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어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말했다. 감동란도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 등 장애 여성에 대한 모욕과 욕설을 했다.

김 의원은 방송이 나간 직후 박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등도 박 대변인과 감동란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모욕 등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여럿 접수했다.

당 안팎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만 했다. 감동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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