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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없었으면 오체분시"…'김예지 비하 논란' 박민영·감동란 검찰행

2026.07.01 11:52

정통망법상 명예훼손·모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2025년 11월 12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의 유튜브 라이브 갈무리.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게스트로 참석했다./뉴스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시각장애를 비하한 혐의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대변인과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감동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감동란이 "김예지는 XX 자기가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며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X. 오체분시됐을 것" 등 발언한 게 현재도 본인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저는 문제라고 본다. 적당히 해야 한다"며 "본인이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은 김 의원을 두고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긴다", "배은망덕하다" 등 발언했다.

방송 직후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제삼자가 두 사람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모욕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 대변인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 할당이 많다'고 주장한 것은 국회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 당선권(20번 미만)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로만 두 번이나 당선됐기에 '과대표 됐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엄중히 경고했으며,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감동란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을 방송으로 알렸다.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에게 공천주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입당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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