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 비하 논란' 박민영·감동란 檢 송치
2026.07.01 14:12
박 대변인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배정 구조 지적한 것"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박 대변인과 김씨를 지난달 2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감동란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비례대표 재선의원이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에 대한 공천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박 대변인의 발언 등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제3자가 두 사람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은 사과한다"면서도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배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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