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규제 특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키는 '메가특구'
2026.07.01 16:34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규제특례 지역인 메가특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 시행했던 특구 제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진정한 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은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는 정부의 공언대로 기업을 위한 각종 혜택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투톱 등 대기업들의 숙원인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와 고용, 출자 측면의 파격적인 규제 특례다. 잠정안에는 △연장근로 △R&D 인력 등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망라돼 있다.
특히 고소득 관리직 및 전문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들여 호남에 건설하는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메가특구로 지정될 경우 반도체 R&D 인력 등은 주52시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제 측면에서도 법인세·상속세·취득세·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정과 금융 측면에서는 특별보조금 지급, 지방교부세 확대, 국민성장펀드 지원 등이 추진된다.
특히 세금의 경우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라는 점에서 세제 혜택을 통한 기업 유치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법인세는 현재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데 세율을 낮추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나 감면 등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부담 완화는 경영계의 숙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이며 대주주 할증시 60%까지 올라간다. 이로 인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등장하거나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가업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메가특구 특례로 상속세 부담이 해소된다면 중소·중견기업뿐 유치뿐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메가특구는 다른 법령의 조세감면 특례보다 우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업 지원과 세제에 특별히 신경쓰는 이유는 특구의 성공 여부가 기업 유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전국에 수많은 특구가 지정돼 있지만 차별성 없는 지원과 미흡한 운영 등으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경영계에서도 특구의 성공을 위해선 기업 맞춤형 지원과 세제특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24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특구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88%)이 가장 많이 꼽혔고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과 세제특례 정비·확충(40%)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서남권에 추진하는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여부도 메가특구 규제 특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선 단순히 공장만 들어서면 될 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조성, 인재 유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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