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원 조롱' 박민영·감동란 송치
2026.07.01 12:17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등 금지, 모욕죄 혐의로 박 대변인과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변인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김 의원을 향해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자, 박 대변인은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 등의 취지로 동조하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방송 직후 박 대변인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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