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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식칼들고 돌아다녀도 폭력행위처벌법 처벌 안돼”

2026.06.30 15:21

법원 시계탑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성형주 기자 2026.05.06
흉기를 갖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24년 7월 아파트 이웃 주민 B 씨로부터 폭행당해 머리에 상처를 입은 다음 식칼을 갖고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해 5월 자신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수를 때리고(폭행), 형수 소유인 항아리 뚜껑을 던져 깨뜨린 혐의(재물손괴) 등도 있다.

A 씨는 1·2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우범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준비해뒀다가 씀)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할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며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A 씨가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2심)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심이 A 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부분을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전부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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