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기 두고 가출한 아내…"이혼하자며 양육권까지 요구했다" [이런 法]
2026.06.30 13:41
[파이낸셜뉴스] 생후 8개월 아기를 두고 가출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양육권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맞는 게 없어 갈등…"가출한 아내, 8개월 아이 안부도 안 물어"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이혼을 진행 중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다. 아내는 같은 회사 디자인팀 직원이었다"고 운을 뗀 뒤 "사내 연애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아이가 생겼고, 배가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을 보태서 부랴부랴 신혼집을 마련했다"며 "무사히 아이가 태어났고, 혼인신고도 마쳤다"고 덧붙였다.
부부 생활에 위기가 온 상황도 설명했다.
A씨는 "큰 산을 넘었으니 이제 한시름 놓았구나 싶었는데, 큰 착각이었다"며 "아내와 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생활 패턴부터 수면 시간, 정리정돈하는 방식까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며 "아내는 제가 퇴근 후 잠깐 게임을 하며 쉬는 것조차 못마땅해했고 그 일로 자주 다퉜다"고 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맞춰가려 했지만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 날 아내는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아이는 고작 생후 8개월이었다.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나간 아내는 연락 한 번 없었다. 아이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며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 회사에 있을 땐 부모님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워온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키우겠다며 양육자 지정 신청까지 냈더라"면서 "고작 8개월 된 아이를 버려두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저희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고작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짧은 결혼 생활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아내에게 그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혼인 전 재산은 분할 대상 제외…가출한 아내에 양육비도
해당 사연을 접한 김수진 변호사는 "혼인 전 자신이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므로,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가출해 별거 중인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친권 양육권과 관련해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과 상대방이 가출한 상황인 점을 들어 "친권·양육권은 사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한 뒤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아이가 이제 8개월로 어린 만큼 양육비를 아이의 연령별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청구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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