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니 텅빈집” 아이+살림 전부 챙겨간 아내…형사처벌 불가능
2026.06.30 21:10
| AI 생성이미지 |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와 집안 살림을 전부 가지고 나간 배우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코로나 시기 식당 운영 악화로 부부 갈등을 겪다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과 살림 가구 처분으로 홀로 남겨진 10년 차 남편 A 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 씨에 따르면 7세 아들을 둔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백반집 장사에 매달리며 빚과 생활비를 감당해 왔으나 아내로부터 가정에 소홀하다는 원망을 들으며 갈등이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귀가한 A 씨는 집안이 텅 비어 있는 충격적인 상황에 처했다. A 씨는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는 물론 화장지와 수건까지 모두 챙겨 나갔고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같은 귀중품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A 씨는 동의 없이 아이를 포함해 집 안 물건을 모두 가지고 나간 아내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아내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론상 타인과 공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공유재산을 상대방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실무상 아내 역시 해당 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행위에 대해서는 “아내는 사연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던 중,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고 이삿짐센터를 이용하여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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