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외압 관련 모해위증' 김화동 대령, 혐의 부인
2026.07.01 11:5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김 대령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대령 측은 특검팀의 범죄 인지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특검팀의 한 수사관이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수사단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약 공소제기 과정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김 대령은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던 것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은 없었다며 언급된 인물은 파견 수사관의 지위에서 참여했을 뿐이고 최종 결론은 특검이 내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대령은 박 전 수사단장의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수사단장이 유죄 선고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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