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때 받은 주소, 소송에 쓴 유치원 원장…대법 "처벌 못한다"
2026.07.01 10:58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아이가 입학할 때 받아뒀던 주소를 소장에 적어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학부모 B씨가 인터넷 카페에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올려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동의를 받아 받아뒀던 B씨의 이름과 주소를 동의 없이 소장에 적어 법원에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학부모 개인 정보를 비상 연락망이나 학비 지원 신청이라는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활용했고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이나 입증,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 정보가 포함된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름과 주소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이상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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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kimngi@chosun.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경기 고양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학부모 B씨가 인터넷 카페에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올려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동의를 받아 받아뒀던 B씨의 이름과 주소를 동의 없이 소장에 적어 법원에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학부모 개인 정보를 비상 연락망이나 학비 지원 신청이라는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활용했고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이나 입증,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 정보가 포함된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름과 주소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이상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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