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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시스템 '위택스' 장애…행안부, 납부기한 연장

2026.07.01 11:09

행정체제 개편 후 시스템 장애 발생…자동차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차질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위택스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지방세 서비스가 1일 중단되면서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와 신고 기한을 오는 3일까지 긴급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위택스와 정부24,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장애로 자동차세를 비롯해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업무가 중단됐으며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제한됐다.

위택스 장애로 지방세 서비스가 중단됐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앞서 위택스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이어 3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된 뒤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정상화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당초 1일까지였던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같은 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기한 내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 등으로 지방세 납부확인서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재 장애 원인을 파악하며 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해 지방세시스템이 조속하게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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