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시스템 '위택스' 장애…행안부, 납부기한 연장
2026.07.01 11:09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위택스와 정부24,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장애로 자동차세를 비롯해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업무가 중단됐으며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제한됐다.
앞서 위택스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이어 3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된 뒤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정상화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당초 1일까지였던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같은 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기한 내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 등으로 지방세 납부확인서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재 장애 원인을 파악하며 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해 지방세시스템이 조속하게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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