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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행안부 “지방세시스템 장애…서비스 일시 중단”

2026.07.01 10:55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등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 불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인해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이어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정상화되지 않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으며,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3일로 연장했다.

행안부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하실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해 지방세시스템이 조속하게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15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등의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을 위해 전국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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