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선거인 수만큼 100% 인쇄…축소 시 중앙위 의결"
2026.07.01 11:01
선관위는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는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이 비율을 축소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이 지침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장시간 정전 시 대체 수단이 부재한 점 등의 한계를 고려해 재·보궐선거 시범 적용 후 효과를 검증한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투표관리 종합시스템도 예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표관리관과 읍면동 간사·서기, 각급 선관위가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와 전파, 관제가 가능한 모바일 웹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시스템에는 투표자 수 현황, 잔여 투표용지 현황, 투표 진행 상태, 긴급 상황 시 각급 선관위와 핫라인 전화 연결, 주요 공지사항 및 절차 처리 검색 등의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23일 1차 업무보고 시 언급했던 선관위원 상근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 상근을 전제하는 방안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 상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2023년 자체 태스크포스(TF) 안을 첨부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상근위원 3명이 2년씩 호선하는 방안, 국회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의원을 호선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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