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100% 인쇄"…상근위원 3명 방안도 제시
2026.07.01 11:19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지명 주체별로 3명의 선관위원을 상근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과거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쇄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이 지침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선관위는 선거일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활용할 경우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장시간 정전이 발생하면 대체 수단이 없다는 한계 등을 고려해 재·보궐선거에서 시범 적용한 뒤 효과를 검증하고 최종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표관리 종합시스템도 예산 확보를 거쳐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표관리관과 읍면동 간사·서기, 각급 선관위가 모바일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전파하고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는 △투표자 수 현황 △잔여 투표용지 현황 △투표 진행 상태 △긴급 상황 발생 시 각급 선관위와 핫라인 전화 연결 △특이사항 및 주요 사건·사고 기록 △주요 공지사항과 절차 처리 검색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선관위원 상근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지원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3일 1차 업무보고 당시 언급했던 상근제 문제와 관련해 2023년 자체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도 첨부했다.
이 연구 결과에는 '위원장 상근을 전제하는 방안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 상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담겼다.
상근위원 3명 체제에서는 위원장을 상근위원 3명이 2년씩 호선하는 방안, 국회가 여야 합의로 선출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조직 구조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선관위는 행정구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구·시·군 선관위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행정구역 면적, 교통 여건,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재설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현재 규칙상 심의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후 평가를 받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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