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한 자금, 경기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주택 매입액 159% 급증
2026.07.01 08:02
[동탄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인접한 경기권 비규제지역으로 부동산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권 18개 연접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15조5천88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6조269억원 대비 158.65%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석 대상은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처인구·기흥구,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구·병점구,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원미·오정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 등입니다.
이들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 서울의 14.9%, 경기도 전체의 77%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정부가 신규 규제지역 지정 계획을 발표한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구리시의 주택 매입액은 1조4천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53% 증가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는 1조9천801억원으로 191.82%, 화성시 동탄구는 4조3천306억원으로 214.96% 각각 늘었습니다.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자금 유입도 확인됐습니다.
18개 연접지역의 주택 취득 자금조달 내역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4조8천5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59%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의 149.19%, 경기도 전체의 325.47%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구리시의 주식·채권 매각 자금이 391억원으로 1028.77% 증가했습니다. 화성시 동탄구는 1851억원으로 678.03%, 용인시 기흥구는 624억원으로 450.69% 각각 늘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가운데, 규제 이전부터 이들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됐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했으나 집값 안정에 실패하면서 자금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으로 재유입됐다"며 "서울·수도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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