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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구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2026.06.30 12:06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새로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허가구역은 아파트에 한정되며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도는 이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 계약을 할 경우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도는 이날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정하면서 함께 추진된 조치다.

경기도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그에 따라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 해당 별표는 아파트를 5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용인 기흥구와 화성 동탄구, 구리시는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접근성과 교통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시장 안정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용인시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기대감으로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고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신도시 중심으로 주거 선호가 높아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됐다. 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대체 수요 유입 가능성과 가격 상승 압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는 아파트에 대한 투기 우려가 두드러진 만큼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특정했으며 이로 인해 일반 토지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아파트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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