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음주 강요’ 사망 여성 소방관 은폐 가담자 17명 전원 직무 배제
2026.06.30 18:10
유족 감찰 업무 묵살, 심리상담 자료 왜곡 등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주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비위가 확인된 소방공무원 17명 전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29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4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국무조정실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 발표 후속 조치 지시’ 공문을 보내 비위 연루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기발령과 관련 정보 접근 제한을 지시했다.
대기발령 대상은 광주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15명이다. 여기에 소방청 본청 소속 문책 대상자 2명을 포함해 국조실 감찰에서 비위가 적발된 17명 전원이 부서에서 배제됐다.
소방청은 지난 25일 오전 9시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마무리하고,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인사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24일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고(故) A 소방교에게 상습적으로 음주와 회식을 강요하고 사적 노무를 지시한 의혹,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한 의혹, 심리상담 자료를 왜곡·유출한 의혹 등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련 공직자 17명에 대한 엄중 문책을 소방청에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소방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A 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했으며, 조직 내 음주 강요와 심야 회식,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 조직적인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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