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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2026.06.30 14:40

김영환 충북지사가 23일 자신을 6·3 지방선거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충북도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김 지사는 충북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사업 인허가 등 직무와 관련된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김 지사는 2022년 자신 명의의 서울 종로구 부동산을 A씨에게 75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중도금 65억원을 받았지만 이후 계약이 파기되자 일부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같은 금전거래가 A씨의 사업 인허가 대가로 받은 뇌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충북의 한 시민단체는 2023년 김 지사와 다른 사업가 B씨 간의 금전 거래가 청탁 대가로 의심된다며 사전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지난해 6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김 지사를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고발 내용을 수사하다 A씨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임식을 열어 4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이임식 이후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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