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2026.06.30 14: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충북도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김 지사는 충북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사업 인허가 등 직무와 관련된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김 지사는 2022년 자신 명의의 서울 종로구 부동산을 A씨에게 75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중도금 65억원을 받았지만 이후 계약이 파기되자 일부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같은 금전거래가 A씨의 사업 인허가 대가로 받은 뇌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충북의 한 시민단체는 2023년 김 지사와 다른 사업가 B씨 간의 금전 거래가 청탁 대가로 의심된다며 사전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지난해 6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김 지사를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고발 내용을 수사하다 A씨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임식을 열어 4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이임식 이후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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