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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영환 충북지사 퇴임 날 압수수색…‘수상한 돈거래’ 수사

2026.06.30 21:40



[KBS 청주] [앵커]

임기 내내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지사의 임기 마지막 날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재임 기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지역 사업가와의 수십억 원대 금전 거래 의혹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환 지사의 퇴임식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시민단체는 김 지사가 지역 사업가들과 '수상한 돈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먼저 김 지사가 소유한 서울 북촌의 토지와 건물이 논란이 됐습니다.

청주의 한 업체 대표가 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김 지사에 33억 원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면 '단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 북촌의 동일한 토지와 건물이 2025년 75억 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지고도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것 역시 의혹입니다.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매수인이 계약 취소 뒤 매매 대금의 일부만 돌려받는 등 김 지사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이 사건을 단순 채무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공수처가 다시 수사해 왔습니다.

[박종순/고발인 :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되거나 고위공직자로서 행하면 안 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임기 이후에라도 처벌해야죠."]

고발인 조사를 마친 지 2주 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압수 자료를 분석한 뒤 김 지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퇴임한 공직자여도 재임 기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강사완/영상편집:조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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