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돈 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도지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6.06.30 15:52
[이투데이/박꽃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3월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공수처는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른바 '김영환 충북도지사 돈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 및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충청북도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표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돈을 수수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김 전 지사는 충북도청 문화홀에서 이임식을 열고 지난 4년간의 도정을 공식 마무리했다.
[이투데이/박꽃 기자(pg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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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공수처는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른바 '김영환 충북도지사 돈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 및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충청북도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표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돈을 수수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김 전 지사는 충북도청 문화홀에서 이임식을 열고 지난 4년간의 도정을 공식 마무리했다.
[이투데이/박꽃 기자(pg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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