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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영환 충북지사 이임식 직후 압수수색…"정치적 탄압 의도"

2026.06.30 19:52

김영환 충북지사 이임식.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공교롭게도 이임식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김 지사 측은 "정치적 압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김 지사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김 지사의 이임식 직후 진행됐으며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시됐다.

김 지사는 자신의 서울 북촌 한옥 건물과 토지 매각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이를 대가로 행정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충북경찰청에 고발했으나 지난해 6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공수처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전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며 "어떠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미 경찰에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고발 이후 이미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지사 임기 마지막 날에 맞춰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적 탄압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100만 원의 돈 봉투를 수수하고,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도 10개월 넘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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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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