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91%, 전기·수소차 의무 전환 달성… 전년比 4.4%p↓
2026.06.30 11:01
지난해 공공부문의 신규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을 확인한 결과 632개 기관 중 575곳(91.0%)이 의무 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수치는 전년(95.4%)보다 4.4%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가 그간 1대만 전환해도 1.5~1.7대로 인정해주던 전기차 환산 비율 기준을 지난해부터 1대로 낮춘 영향이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차량을 신규 도입한 632개 기관은 전환 대상 차량 8271대 중 7826대(94.6%)를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보다 5.5%p 증가한 비율이다.
하지만 의무 기준 달성 기관은 전년 95.4%에서 91.0%로 하락했다. 이는 전기차 환산 비율 기준이 강화된 결과다. 기존에는 전기승용차 1대를 구매·임차하면 1.5대로, 전기승합·화물차 1대는 1.7대로 환산해 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차종에 관계없이 1대를 1대로만 인정하도록 바뀌었다. 2024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달성 기관은 601곳(95.1%)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정부는 전했다.
의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57곳이었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소방청(25%), 법무부(76%), 문화체육관광부(90%) 등 8곳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지자체는 강원 영월군청·원주시청(각 14.3%), 전남 고흥군청(16.7%) 등 24곳, 공공기관은 대한체육회(50%), 중소기업은행(65.4%) 등 24곳이 이름을 올렸다.
기후부는 올해 4월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개편해 구매·임차 예외 차량 인정 심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의무 이행 대상 공공기관이 전기·수소차 구매·임차가 어려운 사유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이 단독으로 예외 여부를 판단했지만, 4월부터는 한국환경공단 주관의 민간위원회를 열어 심사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4월 기준 신차 판매 대수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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