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 오류 첫 배상…투자자에 2억원 지급
2026.06.30 19:15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현 풍전약품) 관리종목 해제 공시 오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소송 없이 투자자들에게 선제 배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손해배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재지정 사고와 관련한 배상 대상과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소송 등 법적 절차 없이 거래소가 투자자 피해를 인정하고 선제적으로 배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배상 대상은 50명 이내, 배상 규모는 총 2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신청 사례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손해배상 신청 규모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월 16일 장 마감 후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다음 날인 17일 오후 2시 28분께 해당 종목을 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당시 거래소는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제출한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리종목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시 영향으로 에스씨엠생명과학 주가는 장 초반 28.05% 급등한 뒤 상한가까지 치솟았으나, 관리종목 재지정 사실이 알려진 이후 급락해 결국 전 거래일보다 5.73%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당시 약 74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규모가 최대 1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 인정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배상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달 중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데일리안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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