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사고 배상결정
2026.06.30 19:40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사고와 관련한 투자자 배상액을 결정했다.
앞서 거래소가 접수한 배상신청은 50건 이내, 총 신청금액이 2억원 안팎이다. 배상범위를 벗어난 거래가 일부 신청건에 포함돼 있어 심의위를 통과한 배상액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거래소가 지난 3월 16일 오후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잘못 공시하면서 발생했다. 거래소는 당일 오후 7시께 관리종목 해제 사실을 공시했고 이튿날 실제 관리종목 해제 조치까지 이뤄졌다.
이후 거래소는 관리종목 해제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제 당일 장중 시정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에스씨엠생명과학 주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해제 요건 충족 여부를 담당 직원이 착오로 잘못 판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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